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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꼭 챙기세요”

성희롱예방·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등 다양
처벌 조항 교육 7종,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까지

 

매년 늘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2종이다. 치과병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의원은 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까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표 참고>.

 

이중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은 원래도 있었던 교육이지만 최근 들어 치과의료기관에서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수도 많아지고 내용이 변경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은 7종이나 된다. 각 항목의 과태료를 살펴보면, ▲퇴직연금교육은 최대 1000만 원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최대 500만 원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최대 300만 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결핵예방교육의 경우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사무직, 치과병·의원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 검진은 종사기간 내 1회 실시토록 하고 있다. 만약 실시하지 않을 시 100~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더 엄격해진 교육 주기도 발목을 잡고 있다. 또 개원 이후 필수교육이었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만 해도 ‘기존 담당자 임명 후 1회(개원 후 1회)’에서 ‘2년마다 교육’으로 변경돼 부담은 가중됐다.

 

그 밖에도 구강검진을 하기 위한 구강검진 실무자 교육, 장애인·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주치의 교육, 시설·장비를 신고하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보고와 신고 의무까지 포함하면 그 행정적 부담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없어, 특히 영세한 치과의원일수록 그 행정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사설 교육 대행업체들의 유료 교육의 상술에 노출되거나, 과징금이나 범칙금을 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게다가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들도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행정 절차, 교육에 드는 비용, 진료 외 시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