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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수교육 연제·강연 초록 신청하세요

기존 연자 외에도 자격 갖춘 치의 신청 가능
1인 3개까지 제출 가능 10월 31일까지 접수

치협이 양질의 보수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연제 및 강연 초록을 신청받고 있다.

 

치협 학술국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21조 및 치협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연자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들로부터 2024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 초록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신청을 통해 들어온 연제 및 강연 초록은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해 각 보수교육 기관에 전달하며 이를 통해 2024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기존 보수교육 연자로 활동한 사람뿐 아니라 보수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새롭게 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보수교육 규정에서는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을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조교수 이상이 아닐 경우 교육경력이 만 2년 이상인 자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 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면허 취득 후 1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전공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로 규정한다.

 

또 ▲해외 치과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이면서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수교육 강연을 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다.

 

신청 시 강사 1인당 강연 연제는 최대 3개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연제 신청서 내 각 연제의 강연내용은 200자 이내로 요약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 연제 신청서 내 이력 내용은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 및 신청 방법 등은 치협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edu.kda.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학술국 전화(02-2024-9150) 또는 Email(scientific@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