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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 수가협상 제도개선 강력 요구

치협 등 5개 단체 공동성명, 재정위 참여·패널티 철폐
공단과 동등 협상구조 촉구, 밴딩 결정 근거 부족 지적

 

치협 등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현행 수가협상제도가 공급자단체의 참여권을 제한하고 불합리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협 등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5개 단체는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밴딩(추가소요재정)의 결정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상 결렬 시 상호 조정 없이, 공단 재정운영위의 부대 의견에 따라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공급자단체에게만 전가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른바 ‘깜깜이 협상’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5개 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밴딩 규모가 사전에 공급자단체에 공개되지 않는 점을 들어,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철야 협상과 같은 무의미한 소모전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5개 단체는 “그간 공급자단체는 공정한 협상 테이블 마련과 합리적인 밴딩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 참여를 수차례 요청해 왔다”며 “하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에는 아직도 의료공급자 대표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가인상률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5개 단체는 건보재정이 최근 2년간 흑자를 기록해 누적적립금이 23조 원에 달한 것과 달리, 밴드 규모는 매년 동일한 2%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를 외면하고 공급자단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실태를 바탕으로 5개 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에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 ▲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동등한 협상 구조 마련 등 3개 개선 사항을 밝혔다.

 

5개 단체는 “더 이상 공급자만의 희생 강요는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합리적 대안을 즉각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