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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치과 의료폐기물 배출기간 연장

환경부, 연휴 기간 중 도래 경우 10월 17일까지
일반 의료폐기물 섭씨 4도 이하 보관기간 ‘30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최근 지정되면서 연휴 기간 내 치과 의료폐기물 배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이 최대 6일로 늘어나면서 연휴 기간 중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10월 중순까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환경부는 최근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인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연휴 기간 내 보관 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오는 10월 17일까지 연장한다”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는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 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이 30일”이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는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관할기관에서는 보관 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이첩해 보관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일선 회원들이 연휴 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6년 전인 지난 2017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에는 장장 열흘간의 연휴 기간이 완성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놓고 치과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에서 일정 기간의 연장 조치를 실시, 위기를 넘긴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