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2.6℃
  • 구름조금서울 15.0℃
  • 맑음대전 14.7℃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3.6℃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4.5℃
  • 맑음강진군 17.7℃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8.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간무사 시멘트 제거 지시 치의에 벌금 1000만 원

다른 직원 2명 스케일링 지시도 덜미
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위험 초래”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시멘트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과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1000만 원,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B씨에게 환자의 치아 시멘트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도 사건 조사 결과 A원장은 또 다른 직원 C, D씨에게도 스케일링과 치아 시멘트 제거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C씨와 D씨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각각 100만 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가 치과 직원인 만큼, 고용주인 A원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자신들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굳이 스스로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원장은 자신이 고용한 간호조무사, 직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고 그 횟수도 상당했다. 다만, 환자들의 건강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