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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치과 성행 국민에게 피해 전가 악순환

유인 광고, 질 낮은 재료, 과잉 진료, 먹튀 치과에 피해
정책연 ‘덤핑치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 발간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덤핑치과가 과도한 유인 광고, 질 낮은 재료 사용, 과잉 진료, 먹튀치과 발생 등으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 ‘덤핑치과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덤핑(dumping)’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경쟁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한 일부 기업이 전략적으로 취하는 약탈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즉, 덤핑치과는 치과 진료를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경쟁을 억압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치과로 정의된다.

 

현재 덤핑치과에서 행하는 과도한 환자 유인 광고와 마케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이뤄진다.

 

오늘날 온라인 의료광고 중 27.4%가 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중 환자 유인성 광고가 88.2%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거짓·과장광고 5.2%,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광고는 6.6%로 확인됐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 내 광고의 89.5%, 어플리케이션은 19.3%,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12%가 불법 광고였다.

 

대표적인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절반 이상의 과도한 가격 할인을 명시하거나, 치료 지원 금액을 제시하는가 하면,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 지인 방문, 선착순 방문 시 혜택 부여 등이 있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길거리 시장 등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도 불법 광고가 빈번히 이뤄지기도 한다. 지난해 7월에는 재래시장에서 치과 홍보를 위한 전용 점포를 개설해 대대적으로 불법 홍보를 행하는 사례가 본지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 밖에도 질 낮은 재료 사용, 과잉 진료 발생, 먹튀치과 발생 등 문제도 지목된다.

 

일례로 모 교정치과의 경우 지난 2018년 진료를 돌연 중단하며 환자 약 3700명에게 124억여 원의 피해를 입히며 치과계의 신뢰를 크게 깎은 사례가 있었다. 해당 원장에게는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정책연은 “덤핑치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 무분별한 의료플랫폼의 진료비 적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