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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 보건의약단체 공분

치협 등 보건의약 4개 단체 규탄 성명 발표
위헌 소송 착수, 보험사 정보 전송 보이콧 천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치협 등 보건의약계를 비롯해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강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치협 등 4개 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는 법안 통과 당일 즉각 설명을 발표하고 “보건의약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킨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를 두고 “국민의 편의성 확보란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이 국민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한 뒤 즉시 위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개 보건의약단체는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노를 표하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 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와 함께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에서 제외 ▲구축비 및 지속 발생 비용에 대한 지원 구체화 ▲의료기관의 자료 전송 방법 선택 기전 보장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 마련 등 4개 주요 요구 사항을 밝혔다.

 

특히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제는 더 이상 국민과 보건의약계의 진정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독단적인 국회와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국민과 보건의약계 모두가 반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으로 통과시킨 국회와 금융위원회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국민을 외면한 잘못된 판단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분명히 하는 바”라고 못 박았다.

 

법안은 공포 1년 후인 2024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은 시스템 구축 등 소요 시간이 긴 점을 고려해, 2025년 10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