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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치아미백제 허위·과장 광고 최근 급증 추세

5년간 75건, 올해 9월까지 24건 온라인서 적발
‘부작용 0%, 충치 감소’ 등 거짓 효능·성능 표기
서정숙 의원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지적

치아미백제 관련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는 국민 치아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감 기간 중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아미백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7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39건이었던 해당 허위·과장 광고는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5건 등으로 주춤하다 올해 9월까지 24건이 적발되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업체들은 네이버쇼핑, 쿠팡, 인터파크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아미백제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부작용 0%’, ‘통증 없음’, ‘이시림 없음’, ‘충치 감소’ 등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부분을 거짓으로 광고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업체들의 행태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URL) 차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치아미백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약처가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