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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기관 부당청구 환수 5년간 689억 원

코로나 종료 후 급증…올해 벌써 179억 원
강기윤 의원 “자율점검제 확대·강화해야”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 후 스스로 반납한 금액이 6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향후 자율점검제를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자료에 따르면 의원, 병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산정해 청구했다가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청구가 발견돼 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의료기관은 5년 간 6236개소, 이들 의료기관이 반납한 금액은 총 689억4000만 원에 달했다. 기관별 평균 환수금액은 110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 환수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156억 원이던 환수 금액은 2020년 107억 원, 2021년 110억 원, 2022년 136억9000만 원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주춤하다 올해 들어 179억 5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통보 요양 기관 역시 2019년 1054개소에서 2020년 847개소, 2021년 1773개소, 2022년 826개소로 해마다 부침을 거듭하다 올해 들어 다시 1736개소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관 당 평균 환수 금액은 2019년 1480만 원, 2020년 1263만 원, 2021년 620만 원, 2022년 1657만 원, 2023년 1034만 원을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단순·반복적 부당청구 및 착오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거짓 청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부당청구인 만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강화해 의료기관의 다양한 부당청구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