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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수가 의료광고·자율징계권 확보 집중 논의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 성료
다양한 치과법적문제 공유토론

 

치협 법제위원회가 각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을 만나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등 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문제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운 부회장과 신인식·박찬경 법제이사를 비롯해 양동효 경기지부 부회장, 박이훈 부산지부 부회장 등 법제 담당 부회장은 물론 전국 각 지부 법제이사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치협 법제위원회는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비의료인 투스젬 불법시술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영리화 저지 등 현 치과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브리핑에 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 고발조치 강화’, ‘비급여 진료 표시 광고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또 오는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검토 및 법령 제·개정을 통한 대응을 고려 중에 있다. 아울러 최근 이슈로 부각된 치과위생사 투스젬 불법시술 사안은 의료법 위반, 경우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관할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해당 문제를 회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지부의 협조를 구했다.

 

이후 회의에서는 자율징계권 확보에 관해서도 다뤘다. 최근 치과계 내에서는 각종 치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대거 유치해놓고,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이른 바 ‘먹튀 치과’가 문제된 바 있다. 이는 피해 규모가 커 다수 피해자를 양산,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치협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자율징계 요구권’에 그친다.

 

이에 각 지부에서는 과거 자율징계권 도입을 위해 앞서 실시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경우 조사위원이 불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의료영리화 문제 해결에 관해 각 지부별 의견을 나눴다.

 

이강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제이사라는 어려운 일을 맡은 가운데 전국에서 찾아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치과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준비한 만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조율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