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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전 유디 치과 회장 27억 ‘수금 소송’ 2심 패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기각 1심 판단 유지
“지점 원장이 소유권 침해했다 보기 어렵다”

김종훈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 원장을 상대로 요양급여 환급액을 돌려달라는 이른바 ‘수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12일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 김씨가 유디치과 지점 원장이었던 A씨에게 제기한 27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관한 2심 형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최근 지점 원장들에게 요양급여 환급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김씨는 1심에서 유디치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인 만큼,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요양급여 또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치과 사업체를 통해 각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과는 별도로, 요양급여비 자체가 김씨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특히 A씨가 해당 유디치과 지점의 명의원장이자 실제로 진료행위를 한 주체로서 요양급여를 받은 것인 점을 고려한다면,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김씨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