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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고시 내년 1월 적용

종별가산 15%p 축소, 의원급은 종별가산 삭제
대신 상대가치점수 15%p 인상, 치과 변동 미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부터 개편 돌입한 3차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최종 고시를 내놨다.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제도는 종별가산제 폐지가 주된 골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큰 의과와 비교해 치과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제도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입원료 개편 ▲가산도입 원칙 및 행위유형별 보상수준 균형성 고려 정비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가산, 내과계 소아, 정신 질환자 입원료 가산 개편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요양기관 종별가산제 폐지가 화두다. 기존 상급종합 30%, 종합 25%, 병원 20%, 의원 15%였던 가산율이 각 15%p씩 축소된다. 이에 따라 기능검사, 수술‧처치 등은 상급종합 15%, 종합 10%, 병원 5%, 의원 0%로 가산율이 조정됐다. 덧붙여 검체‧영상검사는 전 종별 가산이 폐지된다. 단, 영상 가산 폐지에 따라 파노라마 촬영은 상급종합병원 등에 가산으로 보존토록 했다.

 

아울러 종별가산분 축소로 확보한 재정은 내소정 입원료 등 가산 정비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저평가된 필수의료보상을 마련하고 소아환자 연령병 가산 등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종별가산분 축소에 따른 반대급부로 상대가치점수가 15%p 인상된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가 변동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인상 효과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다.

 

더욱이 치과의 경우, 의원급 기관이 대다수로 이뤄져 있는 만큼 이번 개편안으로 인한 파장은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다.

 

반면 의과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일률적인 검체 및 영상 종별 가산 폐지는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라며 “근본적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분기 중 개정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세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