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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기관장 국감 혹독한 신고식

정기석 공단 이사장 “강요” 발언에 정회 사태
보장성 강화 두고 여·야 충돌, 비위 문제도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예기치 못한 정회 사태가 불거지는 등 양 기관장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자리는 강중구 심평원장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부임 후 첫 국감이었다. 강 심평원장은 지난 3월, 정 이사장은 지난 7월 취임한 바 있다.

 

먼저 정 이사장은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약자 지원 확대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비급여 관리 체계 강화 및 비급여 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 ▲부과체계 개선 ▲전자고지 서비스 단계적 확대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 ▲공단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심평원장은 ▲지출관리 강화 ▲진료비 심사를 통한 적정진료 보장 ▲현지조사를 통한 진료비 부당청구 관리 강화 ▲적정성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출생통보제 도입 등 적극 추진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으로 인한 정회가 논란이 됐다.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 효과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발언했는데,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제출 자료 미흡이 지적됐다.

 

이에 신동근 위원장이 미흡한 자료를 국감에 제출한 것을 질타했다. 그런데 뒤따른 답변으로 정 이사장이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야 양측 의원의 강한 이의가 제기됐고 30여 분간 정회가 선언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인공눈물 급여’,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의무화’ 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지난 2022년 9월 불거진 건보공단 임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물꼬로 보건복지위 소관 공공기관에서 잇달아 발생한 성비위 등의 지적 사항도 나왔다. 아울러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 질병 건당 묶음 지불하는 ‘포괄수가제’ 도입 연구 등도 요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