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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땐 ‘의료중재원’ 비용‧시간절약 도움

최저 수수료 2만2천원‧처리 기간 소송 대비 6분의1
환자 시위‧진료방해 땐 조정신청 각하 등 사전 예방

치과에서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운영 중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법적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의료중재원이 최근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를 안내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는 의료분쟁 당사자 중 치과 원장(보건의료기관) 또는 환자가 조정신청을 할 시 상대방의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근거로 운영 중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절차를 활용하면 우선 법적 소송 대비 비용‧시간이 많이 절약된다.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저렴한 비용(최저 수수료 2만2000원)으로 조정 신청 가능하며,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최대 120일내(약 4개월 이내) 사건을 처리해 법적 소송(1심 판결 기준 평균 26.3개월 소요) 대비 시간이 절약된다.

 

특히 조정 신청된 사건 중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거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 원 이하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간이조정절차(감정생략 혹은 1인 감정)’를 통해 의료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눈길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된다. 조정을 신청한 환자가 조정절차 중 치과에 진료방해 또는 업무방해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돼 있어 시위 및 난동을 벌일 수 없다. 또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에 참여해 조정(조정절차 중 합의‧중재 포함)이 성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뤄지거나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송에 의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우선 의료중재원 감정부는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300명 이내의 상임‧비상임 감정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필요시 세부 진료과목별 자문위원의 의학자문을 실시하고,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권익위원 등 5인의 감정부 회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료감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조정부는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300명 이내의 상임‧비상임 조정위원이 활동하고 있다”며 “법조인, 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5인의 조정부 회의에서 감정결과를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