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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치과의사는 누구? 현직 치협 감사 정황

치협, 압수수색 관련 일부 공중파 보도 우려 표명
“악의적 의도, 익명 제보 통한 일방적 보도” 유감

 

치협이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한 공중파 방송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번 방송에 등장한 치과의사가 치협의 현직 감사가 아니냐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면서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협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치협은 지난 10월 30일 SBS의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및 수사’ 보도와 관련 다음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 의도로 의심되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한 일방적 폭로성 보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내용이 혐의에 불과할 뿐 확정되거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제보자라는 미명하에 선량한 시청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방영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SBS가 해당 보도를 통해 치협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마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후원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사회적 소구력 높은 사안 반영”

해당 사안들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요구가 결과적으로 양당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따져보면 치과의사 개인에게 실익은 없지만, 국민들과 국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소구력을 갖춘 정책들이라는 것이 치협의 반론이다.

 

우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는 수혜 대상이 되는 노년층의 수요가 큰 현안이다. 이 같은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한노인회에서 지난 2022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해 12월 5일 국민의힘과 각각 정책협약을 했으며, 이 같은 과정에서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가 부각된 것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역시 해당 기관이 설립돼도 일선 치과의사들에게는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다. 오히려 치의학 및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치과 의료산업 발전을 제고하면 결국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치협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연구원 설립의 진정한 대의다.

 

이와 관련 현 치협 집행부 출범 전인 지난 2021년 3월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등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 치과계 바라보는 국민 불신 ‘우려’

문제는 내부다. 이번 방송에서는 현직 치과의사가 익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전면에 섰다. 특히 방송을 본 다수 치과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해당 치과의사는 치협의 현직 감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치과계에서는 내부의 자료 유출과 외부 수사기관의 조사, 그리고 공중파 보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결 고리들이 결국 치협의 대관 업무, 나아가 전반적인 회무 동력을 앗아가는 결정적 장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치과계를 향한 국민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에서 개원 중인 한 치과의사 원장은 “해당 보도를 접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내부의 일을 외부로 가져간 것은 치협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치과의사 개원의 역시 “개인의 욕망을 위해 협회의 존속을 뒤흔드는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사회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우리 치과의사들로서 수치스러운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는 치과의사들의 모체인 치협에 대한 압수수색과 공중파 방송 보도로 인해 결국 전 국민의 눈에 치과계가 부정한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의 위상 추락 역시 가시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과의사 회원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 편향된 사실을 접한 환자들로부터 오해와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찰 압수수색과 방송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날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협회장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그 녹취록이 경찰과 방송에 노출된 장본인이 감사라고 한다면 집행부가 어떻게 회무를 할 수 있겠느냐”며 “경찰 압수수색으로 고초를 겪으면서 나타난 협회 임·직원의 심각한 사기 저하와 회무 동력 상실, 그리고 치과의사 이미지 실추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