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시 골이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임플란트 식립 실패로 자칫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골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골이식술을 철저히 해야 임플란트 실패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실패와 재식립을 반복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개했다.
A 원장은 최근 환자 B씨를 상대로 #26, 27 부위에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원장이 3차례에 걸쳐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해 재식립을 반복했고, 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이후 해당 의료사고는 의료분쟁까지 불거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문제가 된 #27 부위는 골이식이 부족해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골이식을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임플란트의 반복적 실패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치료비 산출내역서를 참조한 치료비, 위자료,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결국 상급병원에서 판단한 바로는 #26, 27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과적으로 계속되는 #27 임플란트 실패의 문제는 충분한 양의 골이식술과 더불어 #26에도 문제가 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원가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