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충청북도가 지난 13일부로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기존 임플란트에 치아교정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 치과계는 다소 미온적인 분위기다. 충북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 대상 질환을 기존 6개에서 14개로 확대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로써 대상 인원이 기존 11만2350명에서 44만549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무이자로 최대 3년간 의료비를 최소 50만 원, 최대 300만 원 융자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8일 기준 400명이 신청했으며, 사용 금액은 10억여 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 임플란트는 336명이 신청하며,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이어 척추(6.5%), 슬관절(4%), 고관절(2.3%), 심혈관(1.8%), 뇌혈관(1.5%) 등의 순이었다. 충북도는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치아교정까지 범위 확대에 나섰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다. 의료비 후불제 융자 규모는 최대 3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시 20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초과분은 대한적십자와 치과병원 등에서 지원할
충청북도가 지난 9월 정원 50명 규모의 국립 치과대학 설립 추진 계획을 밝혀 치과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과잉 공급으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치과계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행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치과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치대 신설 계획은 점차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심지어 이 같은 흐름에 충남도까지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는 더욱더 깊어질 전망이다. 충북도는 지난 7일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때 추진위는 도내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충북지역 치과대학 설치,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등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정부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충북은 의료공백상태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서울 대형 5개 병원으로 방문진료하는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도민의 의료 차별해소와 원정진료에 따른 시간, 비용 절감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충북도의 치대 설립 추진 계획이
필수 의료 분야의 경우 관련 의료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인프라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의료 법률안)을 동료 의원 9인과 함께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을 살펴보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응급환자 진료, 중증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들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치과위생사에게 마취주사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 원장과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각 200, 100만 원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원장은 최근 사랑니 발치에 앞서 B씨에게 환자 C씨를 상대로 잇몸에 무통 마취주사(리도카인)를 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원장과 B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환자에게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지속적으로 의료법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환경,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향후 예정된 의료법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이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에게 면허된 업무가 아닌 마취주사 등의 치과의사 고유업무를 위임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유의
임플란트 치료 시 골이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임플란트 식립 실패로 자칫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골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골이식술을 철저히 해야 임플란트 실패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실패와 재식립을 반복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개했다. A 원장은 최근 환자 B씨를 상대로 #26, 27 부위에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원장이 3차례에 걸쳐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해 재식립을 반복했고, 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이후 해당 의료사고는 의료분쟁까지 불거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문제가 된 #27 부위는 골이식이 부족해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골이식을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임플란트의 반복적 실패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치료비 산출내역서를 참조한 치료비, 위자료,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책
“치과 내부는 아무래도 빈대가 서식할 수 없는 청결한 환경이지만, 택배 상자에나 출퇴근 시 지하철 등에서 혹여나 빈대가 묻어올까 내심 걱정되죠.” 최근 빈대 출몰 소식과 함께 정부가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치과 원장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빈대가 생존력이 강하고 확산력이 뛰어난 데 반해 청소를 포함한 방역 조치 외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걱정이라는 이야기다. 서울 이태원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최근 자신의 치과가 속한 용산구에 빈대가 다른 지역 대비 더 출몰한다는 소문을 듣고 근심이 생겼다. 방역 업체를 잘 알고 있지도 못하거니와 빈대를 특정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A 원장은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 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빈대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발견되면 박멸이 까다롭다고 들었다”며 “직원들은 일거리가 늘어나는 게 더 큰 걱정인 것 같다”고 밝혔다. B 원장은 “겨울 외투는 체어와 접촉되지 않게 따로 보관시키고 소독과 내부 청소를 더욱 철저히 시행 중”이라며 “빈대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 높은 열을 가할 수 있는 스팀 다리미를 구비해 놓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
지난해 전국 활동 치과는 1.4%, 치과의사는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비 증가율에서는 전체 요양기관 평균보다 약 2.5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이하 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운영 중인 요양기관 수는 10만396개소로 전년대비 1.9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1만9087개소로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집계한 연평균 증가율인 2.06%보다 0.66%p 낮은 기록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의원으로 3.08%가 늘었다. 이어 종합병원(2.82%), 정신병원(2.8%), 한방(0.6%) 등의 순이었다. 치과의사 증가율은 치과 수보다 높았다. 지난 2022년 치과에서 종사 중인 치과의사는 2만6801명으로 1.78% 늘었다. 이는 연평균인 2.61%보다는 0.83%p 낮아진 기록이다. 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의료기관은 정신병원으로 9.99% 증가했다. 이어 한방(6.18%), 종합병원(5.87%), 의원(4.63%), 상급종합병원(4.4
최근 발표된 ‘2024 THE 세계대학순위(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4)’ 의과·치과(medicine & dentistry) 분야에서 연세대가 43위, 서울대가 44위를 기록했다. 옥스퍼드대는 이 분야에서 1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THE 세계대학순위는 영국의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이하 THE)’이 매년 전 세계대학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1971년 설립된 THE는 QS(Quac quarelli Symonds)와 더불어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매년 ▲논문 피인용 ▲산업 기여도 ▲국제평판 ▲연구력 ▲교육 등 5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전 세계대학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순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1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옥스퍼드대(영국)를 비롯해, 2위 하버드대(미국), 3위 케임브리지대(영국), 4위 임페리얼칼리지런던(영국), 5위 스탠포드대(미국), 6위 존스홉킨스대(미국), 7위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영국), 8위 예일대(미국), 9위 토론토대(캐나다), 10위 펜실베니아대(미국) 순이었다. 국내 대학 중에는 연세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기초학문의 위기가 치의학계에서도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불과 3.3%만이 기초의학 전공에 지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이유로 꼽혀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한치협)가 최근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전공의 918명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진로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 본과 1~4학년 736명, 전공의 182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우선 기초의학 전공에 대한 지원 의향을 묻자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3.3%에 그친 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73.9%, “아직 모르겠다”는 22.9%로 나타났다. 기초의학 전공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졸업 후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의지가 강해서”(28.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로 일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서”(22.5%)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 “연구 수행에 흥미가 없어서”(13.6%), “적성에 맞지 않아서”(10.5%), “미래가 불투명해서”(8.9%) 등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반면, 기
한국 대표단이 최근 열린 2023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에 대해 한국 치과계의 더욱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했다. 제2회 치협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일 서울 도곡동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치협 부회장, 허봉천 치협 국제이사, 박영국 경희학원 사무총장(FDI 재정책임자·Treasurer),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 위원,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 정회인 세계여성치과의사회 이사, 김다솜·신현승·임형구 치협 국제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지난 9월 19~27일 열린 FDI WDC에서 한국 대표단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국제 업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번 FDI 총회의 최대 성과로는 박영국 총장의 FDI 재정책임자 당선이 첫손에 꼽혔다. 특히 이번 박 총장의 당선 소식은 고 윤흥렬 FDI 회장의 지난 1998년 FDI 재정책임자 당선 이래 25년 만에 전해진 낭보여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당선에 대해 박영국 총장은 “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 이번 당선은 치협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협회장의 글로벌 인사이트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2023 ISO/TC 106 시드니 총회’에 참석했던 한국대표단이 대회 성과를 갈무리하고 향후 국제표준을 위한 과제들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한국 치과계의 표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 ‘2023 ISO/TC 106 시드니 총회 보고 및 평가 워크숍’이 지난 10월 25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에서 진행됐다.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단 단장(치협 치과의료기기 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총회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고,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감사하다. 향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표준을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간 성과를 검토하고 내년에 어떻게 대응할지 마음가짐을 다잡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독려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호주 시드니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ISO/TC 106 총회’ 결과에 대해 10개 SC 및 WG 관계자의 보고가 있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은 46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했다. 국가별 참가자 수에서도 일본(6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발행된 총 16편의 국제표준 중 2편은 한국이 제안한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