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에게 마취주사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 원장과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각 200, 100만 원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원장은 최근 사랑니 발치에 앞서 B씨에게 환자 C씨를 상대로 잇몸에 무통 마취주사(리도카인)를 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원장과 B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환자에게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지속적으로 의료법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환경,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향후 예정된 의료법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이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에게 면허된 업무가 아닌 마취주사 등의 치과의사 고유업무를 위임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