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9.5℃
  • 맑음강릉 24.4℃
  • 맑음서울 20.4℃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5.5℃
  • 맑음울산 19.6℃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20.0℃
  • 맑음제주 20.8℃
  • 맑음강화 16.3℃
  • 맑음보은 21.3℃
  • 맑음금산 20.3℃
  • 맑음강진군 22.6℃
  • 맑음경주시 25.0℃
  • 맑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임플란트 제거술 단순·복잡 청구 착오 주의

심평원, 단순 시행 후 복잡 청구 사례 빈발 주의 당부
중복 청구 잦아, “환자 내역 확인도 필수적으로 해달라”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시 복잡과 단순을 혼동할 경우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청구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보험 임플란트 청구 시 환자별 이전 진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청구한 사례도 나타나, 필히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5일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 치과는 ‘의치 조직면 개조’,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이 주요 착오로 수록됐다.

 

먼저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와 제거술의 단순·복잡에서 착오가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치과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임플란트 2단계 시행 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중복 청구한 것이 이번 자율점검에서 확인됐다. 또 다른 B치과의원은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 실시 후 임플란트 1단계를 청구해 착오를 빚었다. 현재 급여 임플란트에서는 지르코니아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제거술에서는 단순을 복잡으로 청구하는 오류 외에도 골 유착 실패 후 고정체 제거를 청구한 사례가 공유됐다.

 

C치과의원은 환자에게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해당 고정체를 제거했다. 이 경우에는 제거술을 별도 산정하지 않는 대신 임플란트 식립에 따른 소정 점수 50%를 1회에 한해 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제거술을 청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의치 조직면 청구 혼동에서는 첨상-직접법 및 간접법을 시행 후 의치 조직면 개조-개상[1악당]을 착오 청구한 사례가 나타났다. 또 의치 조직면 개조-조직조정 시행 후 의치 조직면 개조-개상[1악당]을 청구한 경우도 보였다. 이 밖에 틀니에서는 단계별 중복 청구나 비급여 시행한 틀니를 급여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