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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직원 스토킹에 1000만 원 쓴 남성 덜미

2주 만남 후 이별에 집착 증세
차량 감금 시도, 법원 징역 5년

치과 직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나 2주가량 사귀다 헤어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자신과 만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18회 걸쳐 전화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다니는 치과의 업무 일정을 알아낸 후 치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흥신소에 1000만 원가량 쓴 이유가 무엇일 것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가 하면, 한번은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글이나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치과 건물 CCTV 수사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서 등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