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마취 시 부작용 등 사전 설명을 일부 누락하면, 의료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임상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마취 전 부작용 등 설명을 명확히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마취 후 뇌출혈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의 치아를 발치한 후, 염증을 긁어내던 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마취 조치를 했다. 마취 시행 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한 의료진은 다시 염증 제거 및 봉합 조치했다. 그러나 갑자기 환자 A씨가 첫 번째 봉합 치료를 받은 후 기력이 약해져 말이 어눌해지더니 이내 팔다리 운동을 하지 못했다. 이에 환자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의료진은 119 신고 후 응급실 이송 조치했다. 해당 의료사고는 이후 의료분쟁까지 불거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환자를 상대로 마취에 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국소마취의 필수적 필요성은 물론, 해당 마취에 필요한 성분이 임상의학상 필요한 수준을 상회한 것은 물론, 전원 조치 또한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법률자문에 근거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했다. 이 밖에도 인상채득을 위한 전달마취를 시행한 뒤 설신경손상이 발생한 의료사고 등이 있었다. 해당 사례도 의학적 과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됐으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며 “마취 시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술 전 미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