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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제기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청구 협의
헌법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문제 지적

 

이달 20일부터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됐다. 같은 날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 고문변호사)와 11월 20일 시행되는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내용을 준비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당일인 지난 2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지난 4월 27일 통과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련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에 치협은 실질적인 투쟁의 움직임으로 20일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정미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치료받는 환자인 국민의 이익과 연관된 문제로,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과실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양벌규정 등의 행정 법규 등에 의해서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 이념에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더욱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해당 의사가 갑자기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이는 환자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으로 다가갈 것이고 이번 개정안처럼 면허취소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전혀 없는 외국의 입법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인식 법제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에 통과되는 시점부터 이정미 변호사와 헌법소원을 준비했다”며 “전문자격제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결격 요건, 전례 없는 가중요건,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면허 발급이 거부되는 조항, 외국의 입법사례가 없는 등 위헌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인용 결정을 내리는 등 한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만큼, 법에 대한 이해도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열정 덕에 논점을 흐리지 않는 깔끔한 청구서가 작성됐음에 감사한다. 다들 알다시피 적법 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여러 면을 두루 살펴 개정 입법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회도 의료인 면허취소법 문제 인식

한편 이처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받자, 국회에서도 해당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은 지난 10월 2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맹점을 보완하는데 목적을 둔 법안으로 의료인 결격 사유에 대해 기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하자는 것이다.

 

최재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