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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6년간 무면허 진료 60대 '머구리 치과' 검거

동종전과만 3번, 무면허 진료로 6억 불법 취득
제주지부 첩보, 경찰 1년 3개월 추적 끝에 검거

 

제주도에서 약 6년간 무면허 진료를 일삼다 압수수색을 피해 도주한 60대 A 씨가 의료법(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위반 혐의로 1년 3개월만에 검거·압송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상태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교정 등 각종 시술을 일삼고 6억여 원을 불법 취득한 A 씨(60대, 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B 씨(40대, 여)와 C 씨(50대, 여)도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거주 중인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의료기기, 기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준다고 접근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무면허 진료가 이뤄진 현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의료용품이 노후화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체어를 포함한 각종 의료 장비도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자치경찰단 측은 설명했다.


특히 A 씨는 3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법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지속해온 것이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역시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압수수색 집행 이후 도주, 차명의 휴대폰과 차량을 사용하며 약 1년 3개월간 은신했지만, 자치경찰단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검거·압송됐다.


또 이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B 씨의 경우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보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 씨의 경우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A 씨가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제주지부 불법 치과 적발 큰 도움
  “치협에 관련 전문 조직 마련 필요”

한편, 제주 지역 내 불법 의료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제주지부 역시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 제주지부 대외협력·총무·법제 이사 등이 수사 진행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전 대외협력이사인 고 원장은 첩보를 입수해 자치경찰단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 원활한 사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고 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같은 위치에서 불법 행위를 한 걸로 알고 있다. 그곳에서 불법 진료를 받고 안 좋아진 환자들이 다른 주변 치과를 찾게 됐고, 그 과정에서 개원가의 연락을 받게 됐다”며 “제주지부 차원에서 경찰에 문의했고 경찰 쪽에도 마침 관련 내용이 접수된 상태였기에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 등에 관해 경찰에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보강조사 및 참고인 조사에 임하며 수사에 도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역 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지부는 지난 집행부와 이번 집행부에 걸쳐 제주도를 의료 청정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무장 치과 3곳을 정부 기관과 공조해 적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장은식 제주지부장은 “지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부에서 움직였을 때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다. 다른 지부에서는 이 같은 일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부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지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치협에서 전문 조직을 마련해 단속하고 대응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