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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공청회 12월 11일 개최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기관 설립 필요 대두
"학술적 근거 부족한 감정 판례, 타 의료감정에 영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감정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월 11일(월) 오후 7시 치협 회관에서 개최한다.

 

치협에 따르면 기존 치과의료분쟁 사건에서 감정은 법원·경찰 등의 기관에서 필요 시 각 학회, 대학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행됐다가 지난 2015년경부터는 치협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신설, 각 학회를 대신해 감정요청에 대한 접수·회신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업무 방식과 운영규모에 따라 기관 사이 분쟁, 감정기간 지연, 감정인의 참여 저조 및 기피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해마다 치과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속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감정전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부에서 좌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의견이 구체화돼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치협은 치과의료감정에 있어 전문학회가 아닌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감정에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치과계 정서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해당 감정의견이 판례로 남아 타 치과의료감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공청회가 국민이 믿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 조성에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이고, 치과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바란다고 전했다.

 

이강운 치협 부회장은 “치협에서 각 학회를 대신해 치과의료감정 요청에 대한 접수·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갈수록 치과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하고, 감정의견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