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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강제 “NO” 의‧약 4단체 연대

의료기관 부담 가중, 국민 피해 전가 예상
위헌소송 검토, 개정법 문제 대국민 홍보 전개

 

지난 10월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으나, 여전히 관련 단체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 대응연대를 수립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4개 단체는 향후 법적 흠결을 가리고자 위헌소송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했다. 또 청구서류 전송서비스 관련 국내 주요 핀테크 기업이 참가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개정법은 민감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다. ICIS는 상이한 보험사 간 계약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으로, 이른바 보험사들의 공유 전산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4개 단체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법 개정 추진 과정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ICIS 등에 누적된 정보로 국민이 감당하게 될 피해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료정보 사본 교부 및 열람을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법은 이를 명백히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4개 단체는 “민감 의료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 안전장치나 국민공감대 없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후 금융위원회의 대국민 홍보도 지적됐다. 당시 금융위는 ‘병원 진료 후 원-스톱(One-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대신한다는 인식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밖에도 이날 자리에서 4개 단체는 ▲의료기관 행정‧비용 부담 과중 ▲전송 대행 기관 선택권 침해 등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