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시 드릴링 과정에서 하악 신경관 침범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드릴링 전 환자 골 상태를 평가한 후, 주의 깊게 드릴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중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환자·의료진 간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70대 남성 환자 A씨에게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위해 드릴링을 시행하던 중, 환자의 하악 신경관을 침범했다. 이후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가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픽스처를 제거한 후 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환자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드릴링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하악 신경관 침범 및 하치조신경 손상이 일어난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사후 처리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보험사는 “드릴링 외 달리 환자에게 하치조 신경 손상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보험자는 드릴링 전 수진자의 골 상태를 평가해 적절한 방법으로 주의 깊게 드릴링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드릴링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환자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 점, 사고 경위 및 상해 내용, 치료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한 기왕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