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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수련과정 인정 기준 개정 논의

학회 의견 수렴, 복지부 승인 후 개정 예정
2023년도 제3차 수련고시위원회서 열띤 토론

 

치과의사 수련 환경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도 제3차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회를 통해 수렴된 현안들에 대해 토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치과보철과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 사항의 건 ▲예방치과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 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개정 사항의 건 등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대한치과보철학회는 보철과 전공의 연차별교과과정과 관련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학회에서 매년 임상 증례 구술고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규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보철학회 측은 이를 명확히 명시해 정확한 교과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을 경우 일부 과에서 수련기관을 단축해주고 있다. 이번 상정안은 예방치과도 해당 시행규칙을 준용하고자 함이 목표다.

 

이에 이날 회의에 모인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상정안을 통과시키고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 수련 환경 제고를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으며 각 과를 대표해 참석한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펼쳐지기도 했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바쁜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수련 환경 제고를 위한 안건들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