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욕설과 함께 시비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형 6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창원에 한 치과의원에서 직원으로부터 점심시간이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O발, 점심을 한 시간 반이나 쳐먹냐. 4~50분이면 떡을 치지”라며 욕설을 했다. 또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내가 동물이냐”고 시비를 걸며 치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치과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뿐만 아니라 주점에서도 욕설한 점, 화재 신고를 허위로 한 점 등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경찰관에 대한 거짓 신고는 시민의 안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