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치과 직원에게 25cm 가량 크기의 임플란트 기구를 투척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3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치과 상담실에서 치료 후 후유증과 관련해 치과의사 B씨와 상담하던 중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25cm 가량의 임플란트 기구를 치과의사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에 치과 측이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대기실과 진료실을 왔다갔다하며 “환자를 뭐 그 따위로 취급하면서, 병원이라고, 니가 치료할 자격이 있어? 도둑놈”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또 직원과 환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A씨는 B씨에게 “네가 의사야? 오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왜 날 자꾸 건드려 이 OO가,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등의 폭언을 했다. 재판부는 15만 원 상당의 치과 내 임플란트 기구 부품 일부가 파손된 점,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CCTV 영상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물론, 임플란트 기구 사진, 위험한 물건 검토 관련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