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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 논의

과대광고·초덤핑수가 금지 문구 추가 등 고려

치협 윤리위원회가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에 관한 논의에 나섰다.

 

치협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임창하 윤리위원장, 박찬경 법제이사 외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치과의사윤리헌장에 과대광고·초덤핑수가 금지 관련 문구와 함께 일부 법규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4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의 의안으로 올라온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을 고려해 이뤄졌다. 의안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확정된 치과의사윤리헌장은 전문, 기본원칙,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무, 치과의사윤리 항목 등이 포함된 10장 이상 분량의 딱딱한 문어체로 쓰여있어 내용을 쉽게 접하기도, 읽기도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의료제도의 변화가 많고 의료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과대광고와 초덤핑수가 업체가 난무하면서, 의료질서가 파괴되고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발의 의안을 통해 치과의사윤리헌장에 과대광고와 초덤핑수가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내용을 정리, 수정 보완하자는데 목적을 뒀다.

 

치협 윤리위원회는 임창하 위원장, 박찬경 법제이사 등 치과계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김영미 전 변협 대변인,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도 참여하는 위원회다. 이들은 지난해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관련 징계 혐의자로 지목된 유디치과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하는 등 의료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왔다.

 

임창하 윤리위원장은 “최근 의료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만큼,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라며 “법규 등을 모두 고려해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치과의사윤리헌장은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같다고 본다”며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수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