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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받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국회통과 ‘잰걸음’

7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서 지지 발언 잇따라
차기 회의 이달 개최…긍정 결과 나올까 주목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통과를 위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설립 촉구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회통과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한 총 185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이 92번째 법안으로 상정됐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의 결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의견 조율을 사유로 ‘계속 심사’로 방향이 잡혔지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지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차기 회의에서의 긍정적 전망을 예고했다. 
 

# 기재부 중복성·형평성 들어 ‘난색’
이날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법사위 전문위원은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며 “기획재정부는 치의학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임상 및 산업화 촉진 정책 수행인데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치의학 산업 등 보건산업 육성 지능을 이미 지원하고 있고 치의학 산업만을 위한 연구원 설립은 현행 보건산업 지원과의 중복성, 타 분야의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범위를 임상 연구와 산업진흥 중심으로 하고 기초연구는 최소화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법상 연구기관들과 차별하는 방식으로 복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과기부와 복지부 간 협의가 진행된 사항이지만, 기재부가 지원의 중복성과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질의 답변에 나선 안상열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도 “중복되는 면이 있고, 과목별 연구원으로 퍼질 것 같다는 염려가 좀 있다. 애초에 59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런데 이 법률안으로 간다면 개별 법률에 의해 연구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타 면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논의”라면서도 “완전히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고 아직까지 논의가 좀 덜 됐으니 복지부와 좀 더 상의를 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공약 사업 반드시 이행돼야”
하지만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실이 주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산업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치의학연구원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필요성에 대해 그리고 공약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업인 것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 지역 공약이다. 공약을 정부에서 이행하고 있고 과기부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안까지 만들었는데 기재부에서 왜 반대를 하느냐”고 지적하며 “(초기 비용은) 기관을 신설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문제는 그 기관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기재부의) 반대로 이해하지는 않는다”며 “최근 법안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예산 시즌과 맞물리는 바람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었던 같다”고 답변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법사위가 이달 20일과 28일 두 차례 개최 예정인 본회의 전날 전체회의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 치의 등 보건소장 임용 법안 가결
한편 이날 법사위의 또 다른 관심사였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큰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의 경우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협 등에서는 임용 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기존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