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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공론화 ‘드라이브’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증가 따른 중요성 대두
공정성·전문성·객관성 갖춘 감정 전문기관 필요

 

치‧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현 치과 의료분쟁 문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협은 지난 11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치협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치과 의료감정의 문제 현황은 물론, 해결책으로 제시된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는 해마다 치과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속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감정 전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이후 지부에서 좌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의견이 구체화돼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 참가자들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은 물론, 현 치과 의료감정에 관한 문제 현황을 자세히 다뤘다.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이강운 치협 부회장, 사회는 박찬경 법제이사가 맡았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치과계 의료사고에 대한 민, 형사 소송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치과 의료감정이 필요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과의 경우 이미 2019년도에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는 만큼, 치과 역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과 의료감정 문제 집중 논의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강운 부회장은 ‘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는가?’를 대주제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일부 판례와 의료분쟁 사례를 인용하며 “치과 감정이 합리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부 사례를 봤을 때는 진료상 과실이 없어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 금액 등이 커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임상적으로 인과 관계가 없는 의료사고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된 판례도 있다. 이밖에도 감정서가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개입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인‧환자가 의료감정에 관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두루 갖춘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양성은 교수(가톨릭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치과보존과)가 ‘치과의료감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감정기준’을 주제로 발표하며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양성은 교수는 “치과 진료도 일종의 서비스로 환자인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진료가 잘 이뤄져도 의료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정확한 진단과정, 충분한 설명, 환자의 주호소 해결,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이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환자가 치료 등에 관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표준 동의서 작성 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정서 작성 등을 고려해 용어의 정리도 필요하다”며 치과 의료분쟁의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최유성 전 경기지부장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의료진·환자 간 신뢰성 확보를 기반으로 치과의료감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유성 전 경기지부장은 “법원과 같은 공적 기관은 물론 환자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 및 판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치과의료감정원과 같은 영속적인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며 “부당한 판결 사례들뿐 아니라 모든 의료분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집, 분석해 유사한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 또 필요 시 헌법소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조영욱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학술이사가 의협에서 운영 중인 의료감정원의 설립 배경을 전한 데 이어, 의료감정원의 핵심 가치로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을 강조했다.

 

조영욱 의협 학술이사는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학문적이면서 철저한 원칙을 내세워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감정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법조인 등이 ‘이렇게 치료를 안 했더라면 꼭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는 등 애매한 표현으로 질문한 것이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료감정원 설립 이전에는 법원의 의료감정 요청이 의협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중소병원으로도 가기도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후 환자들이 감정 결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