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22.3℃
  • 맑음서울 15.7℃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5.3℃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5.7℃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협,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가능성 있는 회원 도움

의료법 제8조 4‧5‧6 해당 고의 중범죄 경우 제외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활용···연락 시 회원 정보 보호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치협이 회원 중 형사소추돼 의료법 제8조 4, 5, 6항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회원은 치협 내선 전화(02-2024-9130)로 연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연락한 회원의 정보는 보호된다. 단, 고의로 인한 중범죄의 경우는 제외된다.


형사소추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말한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이다.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 고문변호사)와 지난 11월 20일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당일, 해당 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