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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초읽기"

보건의료진흥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본회의 가결만 남아…국회통과 9부 능선 넘었다
치의학·산업 발전 기여할 초석 놓을까 관심 집중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가결에 이어 4개월 여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은 향후 국회 일정 및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12월 28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42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8번째로 상정돼 최종 가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난 전체회의에서 이견을 낸 기획재정부 간의 조율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안 통과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 12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증액된 상태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된 것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됐다.
 

# “여야 공감대, 본회의 통과 낙관적”
특히 치협이 지난 10년 이상 국회 문을 두드려온 만큼 치의학연구원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점이 이번 법사위 통과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명시한 데다 한 해 3조3000억 원에 이르는 치과 산업 분야의 생산액 규모 역시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및 경쟁력을 뒷받침 하는 확고한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8월 23일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이후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이틀 뒤인 8월 25일 역시 최초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어 지난 12월 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첫 상정 및 논의된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요구로 계속 심사 결정이 났지만 여야 의원들의 설립 촉구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회통과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최종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날 무난히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다.

이후 국회 논의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최대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부의·상정되며, 표결 시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한 의원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법안이 최종 가결된다.
 

# “최종 결실 위해 회무 역량 집중”
치협은 이 같은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 돼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의 최종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단순한 연구기관의 발족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 인재 육성 및 다양한 치과 의료산업 핵심기술개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21세기 치의학 및 치과 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전 치과계가 국회통과를 앙망해 왔던 현안 과제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 등 모두 8건이 발의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직후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계속심사로 넘어갔지만, 여야 의원 모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고,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최종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미 국회 예산안에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포함돼 통과됐듯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치과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