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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치의학연구원 설립 국회통과 “쾌거”

11년 숙원 해결 치의학·치과 산업 청사진 제시
미래 가치 창출·융합 연구 컨트롤 타워 세웠다


치의학과 치과 산업의 미래를 위해 치과계가 오랜 기간 추진해 왔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마침내 최종 결실을 봤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2년 11월 12일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무려 4064일, 만 11년 만의 낭보다.

국회는 12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39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9번째로 상정돼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 등 재석 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에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며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선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 협회장은 “이 같은 결과는 치과계 모든 회원들이 노력한 산물이기에 모든 회원들에게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치의학연구원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등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지 치협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8월 25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하루 전인 1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연내 국회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 동안 치과계는 산업·학교·연구원 별로 분산돼 있는 치의학 R&D를 선도하고 통합할 수 있는 중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특히 치의학 분야의 연구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치의학 및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타 분야와의 확장된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치의학 분야의 연구공백을 해소하고, 전주기 완성을 위한 연구기관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를 실어왔다.

따라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 ‘2023년 12월 28일’은 치과계가 미래 발전의 가치와 동력을 큰 틀에서 확보한 날로 쓰이게 됐다. 치과계, 그리고 치과의사들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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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의학연구원 설립 기대효과는?

치과 파이 확장 개원가 ‘낙수효과’기대감  
미래 먹거리 확보 전략·체계적 연구 전망

 

지난 10여 년 이상 치과계가 강력히 촉구해 온 국내 치의학 및 치과 산업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단순한 국회통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통과된 법안을 들여다보면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기술 진흥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지원 ▲치의학 원천기술,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 관리 기술, 치과 소재·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분야 기술의 연구 개발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치의학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 지원 ▲치의학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연구 인력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등을 연구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분야로의 협력과 접근이 가능한 셈이다.

치협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단순히 치의학의 발전을 넘어 향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 인재 육성 및 다양한 의료산업 핵심기술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프라 공유로 향후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 첨단진단기술 산업, 인간유전체를 이용한 치료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치과계의 파이가 확장되는 만큼 치과 개원가를 향한 ‘낙수효과’역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즉, 연구·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진료 영역에 대한 발굴은 물론 기존 진료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해 이른바 ‘틈새시장’을 발견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뒷받침하게 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진료 가치와 확장성을 담보할 플랫폼을 온전히 확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계 및 연구 목적 빅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 전담기관이 생긴 만큼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 진료 시스템 확립과 향후 정부 지원을 위한 합리적 근거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치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국산제품 개발과 원천기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최근 국내 개원가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등 최신의 흐름과 연동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40대 치과의사 개원의 A 원장은 “치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향후 진료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신규로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재나 재료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나오면서 치과계 전체에 혜택을 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황과 가파른 경쟁 구도 속에 내몰린 치과 개원가의 성장판을 다시 열 근거를 제시했다는 사실은 이번 법안이 가리키는 ‘대의(大義)’를 온전히 충족하는 대목이라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