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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1인1개소법 위반 혐의 형평성 차원 사건 조사
검찰 “재판 출석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의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종훈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을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지난 12월 22일 전했다.

 

과거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현재까지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명의 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 양도 대금 등을 받기 위한 소송은 다수 제기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이 이미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사건을 재기해 수사한 뒤 김씨를 기소했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검찰의 기소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갈수록 혼탁해지는 치과 의료시장이 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불법 사무장치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