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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1월 13일 개최

결선투표 필요성·바이스 숫자·선거인명부 집중논의
회장 연임 시 직위 사태·직무대행자 선임 등 토론

치협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13일(토)에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치협 선거제도 핵심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날 전성원 경기지부장, 전용현 전 경북지부장 외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상영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주제 발제는 물론 토론까지 진행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최형수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결선투표의 필요성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 ▲회장 연임 시 직위 사퇴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치협 직선제 도입 이후 일어나고 있는 법적 소송 등 치과계 내부 갈등을 막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결선투표 필요 여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이전 회의에서 치협 선거 투표를 1차 및 2차로 나눠 진행할 시, 2차 투표인 결선투표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에서 비롯됐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 선거제도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선된 이후 끊임없이 선거 후 갈등과 소송전이 이어지며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협회장의 사퇴로 인한 초유의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등 협회는 아직까지도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경 이사는 “이제는 직선제를 치르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되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앞으로는 선거 후 모두가 승복하고 내홍이 없이 회무에만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