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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각하

헌재, 적격심사서 자기관련성 요건 갖추지 못했다 판단
치협, 의료법 결격 해당 가능성 있는 회원 도움 지속

 

치협이 최근 제기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2월 2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요건이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공권력 작용에 대해 청구자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요건을 말한다. 이는 즉 헌법소원과 관련, 수용할 사례 등이 없어 각하한다는 것이다.

 

치협은 최근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 등이 일부 개정, 지난 11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치협은 지난 12일 전체 회원 문자 등을 통해 해당 헌법소원의 적격심사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원 중 형사소추돼 의료법 제8조4, 5, 6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전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적격 심사 통과를 위한 사례 모집에 나섰다.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치협 내선 전화(02-2024-9130)로 연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락한 회원의 정보는 보호되나 고의로 인한 중범죄의 경우는 제외된다.

 

형사소추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뜻한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면허취소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다시 신청하라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치과의사 중 한 명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결격사유에 해당되길 기다리라는 이야기다”라고 밝혔다.

 

신인식 이사는 이어 “위헌 요소가 많은 의료법(법률 제19421호)의 일부 개정 조항에 대해서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해 주길 기대했는데 아쉽게 됐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회원 중 형사소추돼 의료법 제8조 4, 5, 6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생긴 분은 치협으로 연락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