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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정보 제공 심평원에 손배소송 제기

“비급여진료비 오픈 API 제공, 제도 취지 범위 넘었다” 지적
“가격비교 플랫폼에 환자 의료인 내몰아 상업적 종속 초래” 질타

 

치협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비급여진료목록 및 비용 등을 OPEN API로 제공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신인식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치협에 따르면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로 수집한 정보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④’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등 두 곳에만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소송을 통해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제3자에게 OPEN API로 제공, 실질적으로 다수의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 것은 의료법의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의 취지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OPEN API란 플랫폼 기능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서 웹 프로토콜(HTTP)로 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비급여진료목록 및 비용 등을 OPEN API로 제공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그대로 공급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온라인 경쟁에 노출돼 환자 치료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진료비용이나 기타 과대광고 등 플랫폼의 상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심평원의 OPEN API 제공에 대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공공데이터라 하며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인식 이사는 이어 “개인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 볼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심평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없이, 최소한의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조치조차 없이 만연히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한의협 소송 동참 요청

 

치협은 정부가 지난 2022년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내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가 가능하다고 밝힌 사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 단순 이용 후기는 의료광고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던 일을 언급하며, 이는 종국적으로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의 별점에 의료인이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동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도 이에 동참해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로 수집한 정보를 OPEN API로 불특정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비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의미하고, 비급여 보고의무 관련 헌법소원에서 밝혀졌듯이 이러한 의료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개입이자 접근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지난 2021년 8월에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당사자임을 전하는 한편, 당시에는 비급여 보고의무 관련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헌법소원,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라고 전했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의 하나라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본인들이 제출한 비급여진료항목, 비용등이 OPEN API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인식 이사는 이어 “소를 제기한 이유중의 하나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서 비급여 의료시장을 자꾸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려 하는 정부의 행태를 막는 여론이 형성되길 기대하는 면도 있다”며 “이 같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 대해 회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단계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어떻게든 먼저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