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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상습 게재 강남 치과 3곳 “혼쭐났네”

불특정 다수 비급여 할인 광고 메일 배포 등 3곳 고발
홈페이지‧언론사에 ‘브랜드 수상’ 등 게재 15일 영업정지

 

불특정 다수에게 상습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던 서울 강남의 치과 3곳이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최근 지속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서울 강남의 치과 3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강남 A치과는 이벤트 광고 메일로 불특정 다수에게 ‘라미네이트의 업그레이드! 치아성형의 정석, 우수한 성능의 국산 정품 임플란트’ 등의 과장광고는 물론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내용을 보내면서도, 할인 이전의 비용은 담지 않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A치과는 페이스북 등 SNS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임플란트 치아갯수 제한없이 식립시간 5분 만에 52만 원에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아울러 B치과병원 원장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임플란트 비용 할인, 시술 개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혜택’ 등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 언론사를 통해 인터넷에 ‘2019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임플란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에 힘입어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치과병원부분 7년 연속 수상’ 문구를 게시하는 것은 물론, 각 언론사에 B치과병원에 관한 수상 이력을 게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


이 밖에 C치과에서도 ‘8~12주 걸리던 임플란트 이제 단 하루에 해결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단 하루에 1Day 임플란트’, ‘수술 후 일상생활 걱정없이 빠르고, 튼튼하게 하루만에 임플란트가? 당일식립 지향 임플란트’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SNS에 게재했다. 또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고객 감동스토리라며 환자 치료경험담이 포함된 불법의료광고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인 등은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아울러 치과가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물론,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일부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으로 1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 치협은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해오다 해당 치과들이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수 차례 인지, 시정요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 치과들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고, 이에 치협은 형사절차를 통해서만 불법의료광고가 근절될 것으로 판단해 해당 치과들을 고발 조치했다.
 

# 각 지부에 가이드라인 전달


아울러 치협은 최근 불법의료광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부에 의료광고 가이드라인과 불법 의료광고 신고 제보 방법 안내를 담은 공문과 자료를 전달했다. 해당 공문안에는 ‘의료광고시 점검·준수해야할 사항 및 위반사례’와 ‘처벌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불법 의료광고 신고시에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dentalad.or.kr) 또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index.jsp)를 통해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하다. 이 밖에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는 심의위 홈페이지에 접속, 고객마당 항목 내 자료실을 참조하면 된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의 불법의료광고 척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경찰 고발 결과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나오고 있다. 불법의료광고로 의료법 위반 처분이 나오면 영업정지 등의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광고 금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광고를 삼가야 한다. 또 심의 대상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심의필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