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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수면 임플란트 용어는 오인‧과장”

진료 특성 고려 ‘의식하진정 임플란트’ 기존 결정 유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일각 용어 변경 요구 불허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지난 9일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는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

 

치협은 내시경 시술 시 대다수의 환자가 ‘수면(의식하진정법) 내시경’을 선택,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해 그렇게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한데 이어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현재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치협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시 내시경 시술 때와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내시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환자들에게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 시술 진행 과정 중에 내시경과는 다른 방식의 환자 협조(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행위 등)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 임플란트 수술은 내시경 시술과 달리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에 흡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큼, 허위 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치협은 “‘실제 수면에 이르지 않고,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는 상태로 환자의 의식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진정법을 쓰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의위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찬경 법제이사는 "임플란트 시술 시 의식하진정법을 사용하는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의료광고에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심의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임플란트 학회는 물론, 의협 등 타 의료단체와 변호사, 소비자단체 대표, 구강외과학회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료광고에서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은 불허하고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로 표기하도록 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앞으로도 허위, 과장 광고의 소지가 없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광고를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