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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2곳 또 ‘응징' 불법의료광고 게재 잇따른 철퇴

치협, 랜딩페이지·SNS서 할인, 경험담 등 유인 문구 고발
2곳 기소유예·약식 기소 각각 15일·1개월 영업정지 처분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던 서울 강남의 치과 2곳이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이들 중 한 치과는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아 1개월 영업정지가 전망돼 눈길을 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최근 인터넷 언론 매체 또는 SNS에 지속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서울 강남의 치과 2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각 기소유예와 약식기소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기소유예를 받은 강남 A치과는 광고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랜딩페이지(Landing Page)에 ‘탈락없는 치아교정 전후사진 공개모델 모집, 본 광고는 무료가 아니며, 모델 참여시 고정비용 지원 혜택을 드리기 위한 광고입니다’, ‘얼굴, 치아 공개 범위에 따른 혜택 상이, 더 참여해주신 만큼 더 큰 혜택이 적용’, ‘단기 치아교정! 설문 참여하면 의료법상 최대 할인’과 같이 조건부 할인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인했다.

 

또 불특정 다수가 보는 페이스북(Facebook) SNS에 ‘원장님도 치아교정하는 치과’ 등 치료 경험담이 포함된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하기도 했다.

또 약식기소로 결정된 강남 B치과는 인터넷 신문 매체에 ‘서울 강남의 OO치과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O임플란트 우수시술 병원이다’, ‘O임플란트 장점은 안전성, 편의성, 정밀성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혈, 감염 등 부작용 위험이 적다’ 등의 과장은 물론 유명인의 치료 경험담이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이밖에도 B치과는 한 언론 매체에 “80세가 넘은 고령의 어르신이 치과를 찾아온 적이 있다. 아래 치아의 잇몸뼈가 많이 부족하고, 뼈가 얇아 임플란트 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이어서 처음엔 임플란트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러 번 모의 시술을 거쳐 임플란트 식립에 성공했다” 등의 불법의료광고로 치료 경험담을 올린 한편,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락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해선 안 된다.

치협에 따르면 치과가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에 관한 일부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으로 15일간 영업 정지될 수 있으며 약식 기소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이 불법의료광고 자정작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존에 나왔던 기소유예 처분보다 높은 단계의 약식 기소 처분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어 “불법의료광고에 의한 약식 기소의 경우, 법원의 약식 명령에 의해 정식재판 없이 형이 확정돼 업무정지 1개월이 내려질 수도 있는 만큼 개원가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 및 미심의 광고를 심의대상 매체에 게시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