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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대기 속 치과도 ‘화마주의보’

발생 시 재산·인명·정신적 피해 막심
전기배선관리 등 사전예방 조치 필수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상복합이나 상가에 위치한 치과에서 불이 나면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우리 치과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웃 상가의 피해까지 함께 책임져야하는 만큼 안전 관리에 한층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올 겨울 들어 충남의 한 치과기공소가 전소되는 대형화재가 났으며, 울산에서는 치과가 입점해 있는 건물에서 화재로 인해 환자들의 대피소동이 이어졌다. 또 경남 양산에서는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공장에서 화마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의료기관 화재 안전 매뉴얼’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료시설 화재는 2017년 169건에서 2021년 140건으로 연평균 3.7% 감소했다. 다만 재산피해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의료기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단락, 과부하·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이 43.8%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32%, 기계적 요인 8.1%, 미상(7.7%) 등 순이었다.

# 콘센트 단속·인화물질 관리 ‘필수’
특히 치과는 가전제품은 물론 의료기기, 재료 등이 혼재돼 있는 공간의 특성 상 항상 화재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수년 간 발생한 치과 화재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충전용 광중합기 등 의료기기 관련 전기 합선이나 내부 치과기공소의 알코올램프, 온수기나 정수기 같은 일반 사무용 기기 등 발화 지점이나 원인이 다양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소방방재 전문가들은 내부 구성원들의 취급 부주의를 화재 원인 중 첫 손에 꼽는다. 평소 전기 콘센트를 잘 단속하고 인화물질을 관리하는 등 일상적 안전 매뉴얼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게 최선의 화재 예방책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가전제품의 경우 ▲에어컨에 문어발식 배선 사용 ▲불안전한 TV 설치 ▲세탁기에 방적형 콘센트(덮개와 접지가 있는 콘센트) 미사용 ▲냉장고 방열판 내부 먼지 축적 등이 주요 화재 사례로 보고되는 만큼 각별히 눈여겨봐야 한다.


또 치과 내부의 알코올이나 레진액 등 인화물질에 대해서는 출·퇴근 전·후로 위험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각별히 주의 및 관리해야 한다. 전기 안전 관리는 화재와 직결되는 만큼 퇴근 시 전원 스위치를 꺼야 하는 라인과 끄지 않는 라인을 구분해 배선 등을 관리하고, 책임자를 정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신규 및 인수 개원 시에는 사전에 건물 구조를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화재에 매우 취약한 일명 ‘드라이비트 공법(외단열시스템)’이 적용된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 인테리어 설계 시 가연성 소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후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 가입 시에는 특약을 통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치협이 운영하고 있는 ‘치과종합보험’의 경우 화재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