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관련 분쟁이 개원가의 주요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가운데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발치 관련 분쟁들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OECD 국가의 매복치 발치 평균 수가와 국내외 소송사례 연구’(연구책임자 김재영)에서 국내·외 치과의료분쟁 및 소송 사례를 조사한 결과다.
발치 분쟁은 주로 감각이상, 오발치, 염증, 인접치아 문제, 상악동 함입·천공, 기구 파절 등이 있다.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따르면, 이중 감각이상이 42%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198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전역의 구강악안면외과 증례 183건 중 발치 관련 분쟁은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주로 제3대구치와 관련된 사례가 많다. 그 밖에 임플란트(18%), 턱교정술(8%), 턱관절 장애 치료(4%) 등도 주요 의료분쟁 이슈다.
분쟁 유형은 설신경 및 하치조신경 등 신경손상이 37%로 가장 높았고, 술후 감염, 오발치, 뇌손상 및 사망, 하악골 골절 등도 있었다.
주로 상해 관련 위험성을 고지하지 못해 ‘주의 및 설명 의무의 부족·위반’으로 인정된 경우가 29%로 가장 많았고, 기구의 문제, 술전·후 적시의 항생제 처방 실패, 치근·bur 등의 이물질 잔존, 과다출혈 등도 언급됐다.
재판에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 사례는 49%였고, 배상금 범위는 평균 72만1478달러, 중앙값 24만5000달러였다. 지역별로는 서부에서 뉴욕(28%), 메사추세츠(7%)가, 동부에서 캘리포니아(25%)가 가장 높은 의료과실 건수를 보였다.
유럽도 역시 의료분쟁이 매해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매복치 발치 등 치조골 수술과 소수술에서 소송 사례가 가장 많다고 보고된다. 일례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스페인의 의료소송 사례 315건 중 184건이 구강 내 수술과 연관됐고, 48%가 발치 관련 소송이었다. 또 제3대구치 관련 사례가 32%를 차지했다. 재판에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 사례는 34%였고, 평균 배상액은 1만9639유로였다.
연구팀은 “발치 관련 국외 의료분쟁 역시 증가세고,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며 높은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높아진 의료 배상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발치 수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