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및 Patient Return Pad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약국)소화성 궤양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5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등 3개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한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해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