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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 치과계 민생 법안 고사 위기

21대 국회의원 임기 오는 5월 29일 종료 예정
비급여 광고 금지 등 관심 법안 자동 폐기 우려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불과 100일 남은 가운데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는 민생 법안 다수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만약 임기 내 처리가 안 될 경우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14일 기준으로 21대 국회 개원 이후 총 2만6660건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중 1만671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로 나타났다. 전체 발의 건수 대비 62.9%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이다. 


특히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는 치과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 직후부터 치과계 안팎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 낸 법안이다.


초저수가를 표방하는 일부 치과들에 대한 개원가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8일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별 다른 토론 없이 소위로 회부된 채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3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또 다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개월 째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광고의 게시를 업무로 하는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제2법안소위에 회부되면서 지난해 6월 15일 이후 별 다른 회의 기록이 없다. 


의료계가 지난해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섰던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 역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의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그 동안 치과계가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핵심 사항들을 대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 이후 전체 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아 향후 입법 전망 역시 어둡다.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과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고려하면 현재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이 21대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 정국이 확고해 지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할 시간도, 공간도 부족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