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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설치, 전 회원이 나설 때다

Editor Column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탈법적 편법적 마켓팅 및 가두 유인물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보다는 파격적인 진료비를 앞세워 환자를 현혹, 유인한다. 때로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폭리를 취하는 나쁜 의료기관으로 매도하는 뉘앙스도 암시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불법 의료 광고나 덤핑 광고 기관의 실제 의료 실태는 위임진료, 환자 기만 행위, 과잉 진료가 횡행되고 있음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 되었다. 의료 광고 심의,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이 상시 가동되고 있지만 신종 매체나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 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38치과를 넘어서 35치과, 30치과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년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광고 전문 대행사에 지불한다고 하니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잉 진료, 위임 진료, 사기 진료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 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및 전체 치과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직의 위상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동업자에 대한 관용의 임계점을 넘어섰기에 전면적인 전투는 피할 수 없다.

 

수상한 자금이 유입되어 진료의사는 바지 사장, 치료 기술자 역할만 하고 있다는 기관도 있다 하니 제2의 유디 치과 네트워크와 형태만 다를 뿐 운영 방식은 유사하다.

 

‘의료 광고에 비급여진료 표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과 ‘인터넷 관련 심의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법안’이 2023년 국회 법사위에 상정, 논의 되었으나 폐기될 것으로 보여 차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의협, 한의협과 공조해 나가야 할 것이나 최근 국민 경상의료비의 급증 커브를 억누르기 위한 정부 정책과의 인식차이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원질서 문란행위들에 대해 거의 모든 지부에서 공통적으로 초저가 덤핑치과 근절 대책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촉구하는 일반 의안을 협회 73차 정기총회에 상정했다. 회원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강력한 대책을 원하고 있다. 중앙회(협회) 입회 의무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자율 징계권을 갖게 되면 외부에 기대지 않고 협회 차원에서 자정되는 시스템이 되어 바람직하겠지만 장기 정책 과제이며 지금은 시급한 현안에 대해 협회와 회원들이 나서야 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치협의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윤정태 위원장)가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된 건에 대해 의료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역량있는 변호사를 수임하여 본격적으로 행정적, 법적업무를 대행 수행한다.

 

협회는 지부와 연계 협조하여 신고자(회원, 일반국민)의 신분을 보호하고 법률적인 프로세스를 대행해 주며 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른 포상도 해 준다. 의료법이나 광고 심의규정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덤핑, 불법치과에 엄격한 행정ㆍ사법 제재를 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갔으며 일부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미혹될 수도 있는 회원들에게 경계 주의보 역할도 기대된다.

 

개원의료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회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의료윤리를 지키는 대다수 치과의사가 필요시 집단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명예와 권리가 유지될 수 있었다. 특위가 설치한 신고센터가 회원의 적극 참여로 활성화 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