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직원 채용하면 끝? ‘이것’ 놓치면 후회막심

알바 포함 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 작성·교부해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과태료 부과 각별 주의


신규 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 치과에서 고용한 직원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도 적지 않다. 물론 채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운다면 불행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계약 전후로 챙겨야할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노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단 채용을 했다면 우선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치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점에 작성해야 한다. 


치협이 최근 펴낸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에 따르면 이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이를 의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등이다. 


또 수습계약서는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수습의 최대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적용이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3개월 이내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1월에 최저임금이 변경됐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꼭 다시 작성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급여, 근무내용 및 장소, 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한다.


# 입사일 따라 4대 보험 금액 달라
아울러 직원 입사 14일 이내에 이를 세무 및 노무 대리인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사 일자에 따라 치과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 금액이 달라진다. 입사일이 해당 월 1일인 경우는 해당 월의 4대 보험을 모두 부과하고, 2일∼말일 사이라면 국민연금(선택 가능)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월부터 부과된다.


‘취업 규칙’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치과라면 반드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한다. 해당 규칙에는 근로기준법 93조에 의거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반드시 작성돼야 하는 항목들을 열거, 명시하고 있다.


또 임금 지급 시에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유념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부터 치과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대리인을 통해 협의된 임금명세서를 원장이 전달받아 출력한 후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경우 전달한 대상, 날짜, 시간을 정리한 리스트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출력 대신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도 메일로 발송하거나 카톡으로 전달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지급한 위반사례를 총 1만9136건 적발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