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 임원) 후보자를 4월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공개모집한다.
의료사고감정단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며, 지원자격은 의료분쟁조정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 시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접수기간 내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임원후보자를 의료중재원장에 추천하고, 의료중재원장의 제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감정단장을 위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