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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행유예 끝나도 치의 면허 재교부 'NO'"

"범죄 사실 자체 남아 면허취소 사유 없어졌다 보기 어렵다" 판결
뉘우침 뚜렷할 경우 재교부 가능 반박에 "복지부 재량" 판단‧‧‧항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며 다시 면허를 달라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직원을 추행하고 의료법을 위반토록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당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 씨에게 치과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A씨는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 등을 들어 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 만큼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도 거론하며 자신이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복지부의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